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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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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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