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 따라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초ㆍ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역시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글맞춤법 제30항에 따른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따르려면 폭넓은 한자 지식, 음운론적 현상에 대한 이해, 한자어끼리의 결합에 있어서의 예외의 암기 등을 수반하므로 어문규정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연구할 것이 많은 조항이라는 것이 중론임. 사이시옷 적용례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 중 ‘사이시옷’이 붙은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 등으로서,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어 현실’을 이유로 한 단어짜리 합성어로 인정되어 사이시옷이 붙은 경우들인데,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던 ‘최대값’이나 ‘대표값’같은 전문용어?학술용어가 갑자기 바뀌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색함과 불편함이 크다는 것임.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이시옷이 붙은 현행 수학 용어들이 종래 사용되던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대값 등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한글맞춤법의 변경을 반영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내용을 즉시 좇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대상이 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항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