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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29 · 무소속 4 · 국민의힘 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야 국악방송을 둠(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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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