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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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가 현금 또는 증권으로 국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 등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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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