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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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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등 규정(안 제43조제3항,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된 유가증권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경우 실물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 변동이 이루어지므로, 현행 유가증권 점유 방식의 압류로는 국세 채권의 안정적 확보 및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2)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증권 및 주식 등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전자등록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압류하도록 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반환 또는 전자등록말소가 제한되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나.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 마련(안 제84조제2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 도입(안 제84조의2 신설, 안 제86조제2호) 1)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이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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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