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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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의 편리성과 간편성으로 인하여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되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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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