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4조, 제48조, 제62조 및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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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