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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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서 고용위기·산업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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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