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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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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퍼센트)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그룹의 모기업 소재지국 등에서 그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나.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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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