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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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국회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규정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상 국정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세정보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함으로써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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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