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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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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라. 부과ㆍ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안 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안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안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사.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질문ㆍ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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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