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은닉재산신고자는 20억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징수금액별 지급률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이 충분치 않아 문제입니다.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은 40억 원인 반면,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은 절반인 20억 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최대 지급률(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도 100분의 20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상에 대한 제한으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징수금액별 지급률도 법에 명시해, 지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대 지급률(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최저 지급 기준금액도 징수금액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려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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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