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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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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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