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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그런데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납처분을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2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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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