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할 수 있게 됨. 이에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