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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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안 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안 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안 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안 제84조의2제1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85조의6제7항)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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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