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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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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