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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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이전 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 외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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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