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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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 등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장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연구개발사업별 소관 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도 분산되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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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