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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하여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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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