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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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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