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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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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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