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지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