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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5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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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