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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5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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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