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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9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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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