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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7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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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