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8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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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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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