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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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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