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0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