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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욱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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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