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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ㆍ기피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도 그 처리와 결과 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및 안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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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