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유상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