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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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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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