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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음. 이에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안 제22조2항제1호).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