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음. 이에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안 제22조2항제1호).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