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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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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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