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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함)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경비,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등에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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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