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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원로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그런데 장려금의 환수나 지급 중지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 등에만 한정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2).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