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영재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시책수립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