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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영재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시책수립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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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