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2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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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는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예정 중에 있음. 하지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징계에 관한 정보 범위에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이 해당 부대에서 받은 징계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간 인권침해 사건으로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 역시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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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