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9 · 열린민주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는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예정 중에 있음. 하지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징계에 관한 정보 범위에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이 해당 부대에서 받은 징계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간 인권침해 사건으로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 역시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

이채익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