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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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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