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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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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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