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21년 기준 기금지원 규모는 약 1조 3천 9백억원에 달함. 이는 최근 10년간(2010년 5,295억원) 약 8,600억원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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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