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과 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 규정에는 일부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일부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체육계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