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주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를 맡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일반 시민,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지도사로 통일되어 있어 체육지도자의 임용, 채용 과정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도사를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 맞도록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에 맞춰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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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