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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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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