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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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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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