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내 고질적인 문제인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견뎌야만 했던 원인 중 하나로 소속 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서가 꼽히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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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