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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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제3항제2호 및 제18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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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