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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제3항제2호 및 제18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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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