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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등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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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