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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선수의 보호 육성,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 대부분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은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2100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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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