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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는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 회계 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체육회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반면, 시ㆍ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칫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지역체육회의 법적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비법인사단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에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ㆍ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ㆍ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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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