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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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조의3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8조의6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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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