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현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현행 ‘연 나이’ 방식에서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5제2항, 제18조의9제2항,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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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